외국법인(A법인)이 수익자로 지정된 국내 신탁계약에서 해당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이 실행되어 수익자인 해당 외국법인이 투자원금(20억)을 초과하여 수익금(70억)을 지급받는 경우, 투자원금 초과분(50억)에 해당하는 수익금은 「법인세법」 제93조제1호에서 정하는 ‘신탁의 이익’으로서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함
전 문
[회신]
내국법인(을법인)이 국내 부동산신탁회사와 건설사업부지에 대하여 그 일부에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일부에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신탁의 수익자로 다른 내국법인(갑법인)을 지정하였다가, 갑법인의 신탁수익권을 외국법인(A법인)이 취득한 후, 해당 신탁에 따른 수익권이 실행됨에 따라 A법인이 위 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는 경우,
해당 수익금 중 투자원금 초과분은 신탁의 이익으로서「법인세법」제93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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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의법인(‘A법인’)은 케이만 군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식, 채권, 대출채권 등과 같은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를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는 투자회사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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☆☆ 유한회사(‘갑법인’)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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갑법인은 주식회사 ◇◇(‘을법인’)가 병자산관리회사로부터 대출채권 등을 양수하도록 하기 위하여, 2015. 1. 30.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양수대금 중 20억원을 투자하기로 투자계약(‘쟁점투자계약’)을 체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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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, 병자산관리회사는 경기도 OO시 일대 공동주택 건설사업부지(‘쟁점사업부지’)에 관한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자의 지위와 공동주택 건설사업 시행사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하였고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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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법인은 병자산관리회사로부터 위 우선수익권 및 대출원리금채권을 양수하였다가, 해당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자 및 채권자로서 위 대출원리금채권을 실행함으로써 쟁점사업부지 소유권을 취득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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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후 을법인은 2015. 7. □□부동산신탁과 쟁점사업부지 중 1단지 부지에 대하여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, 2단지 부지에 대하여는 담보신탁계약(해당 담보신탁과 위 분양형 토지신탁을 합쳐 ‘쟁점신탁’)을 체결하면서 쟁점신탁에서의 수익자를 갑법인으로 지정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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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법인은 2015.8. 갑법인에 20억원을 지급하고 쟁점신탁에 따른 수익권을 양수하였는데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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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A법인은 쟁점신탁에 따른 수익권을 실행하여 투자원금 20억원을 포함하여 총 70억원을 지급받을 예정임
2. 질의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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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법인이 신탁 수익권 행사를 통해 얻은 이익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대상 금액
3. 관련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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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 제91조
【과세표준】
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제9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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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 제93조
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】
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1. 국내원천 이자소득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
「소득세법」 제16조제1항
에 따른 이자소득(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)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. 다만,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.
가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거주자,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
「소득세법」 제120조
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
나.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
2. 국내원천 배당소득: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 각 목의 소득
나.
「소득세법」 제17조제1항
에 따른 배당소득(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)
5. 국내원천 사업소득: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(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)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. 다만,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(人的用役)소득은 제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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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 제98조
【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】
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(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)을 지급하는 자(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)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.
1. 제93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
가.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: 지급금액의 100분의 14
나. 가목 외의 이자소득: 지급금액의 100분의 20
2. 제93조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: 지급금액의 100분의 20
3. 제93조제4호에 따른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(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): 지급금액의 100분의 2